공지사항
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안내 (구기자) 24. 4. 23. 수정 |
---|---|
조회수 | 116 |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구기자 나. 제 조 일 시 : 2023. 12. 18.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최연옥 바. 소 재 지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60 사. 연 락 처 : 033-550-478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2550] |
첨부파일 |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