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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686
인제군의 요청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농어촌정비법」제88조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전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1.(15일간)
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다. 처분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작성자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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