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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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2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 강**, 김**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4. 3. 12. ~ 2024. 4. 3.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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