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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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 |
작성자 | 봉양읍 |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기 간 :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함 나. 사 업 량 : 100마리 다. 사 업 비 : 25,000천원(보조 60%) 라.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마. 지원내용 : 유기동물 입양 시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지원 바. 지원기준 : 마리당 15만원 한도/동일인 연 3회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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