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조회수 87
작성자 한수면
1.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보안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8.(토)까지 한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보안 강화
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예고기간: 2025. 2. 17. ~ 3. 8.(20일간)
마. 예고방법: 제천시 및 한수면 홈페이지 게시
바. 의견제출: 붙임참조
사. 의견제출기간: 2025. 3. 8.(토)까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한수면
전화번호
043-64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