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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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8 |
작성자 | 중앙동 |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 경과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O성 (총1명) 나. 공고기간 : 2025. 2. 14. ~ 2025. 2. 28. (14일간) 다.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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