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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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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조회수 98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 경과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O성 (총1명)
나. 공고기간 : 2025. 2. 14. ~ 2025. 2. 28. (14일간)
다.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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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전화번호
043-64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