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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
조회수 17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서 변경·승인한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 식육즉석판매업의 영업자
2. 교육 시기 및 방법
- 신규 영업자 : 6시간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실시간) 교육
4. 교육일정 : 붙임참조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미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 태 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40만원), 3차 위반(60만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5일), 3차위반(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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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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