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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등록(검사)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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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검사)증 재교부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ㆍ훼손 기타 사유로 재발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 (구시청사)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신분증

등록시 소요비용

수수료 : 500원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신청서 제출(3번창구)

  2. STEP. 2

    등록(검사)증 수령(3번창구)

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