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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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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ㆍ훼손 기타 사유로 재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등록시 소요비용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신청 및 발급(3번창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