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제도
소상공인 지원기관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사업현황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배달‧택배료 지원, 교육‧컨설팅, 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재기사업화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공인 지원, 조사연구, 온누리상품권, 청년상인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배달‧택배료 지원
-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법인) (24.1월부터 25.12월까지 이용실적)
-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3)
- 주소 :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