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민원접수(구술, 전화)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폐업신고간소화원스톱서비스 구술대필민원접수 기타민원접수(구술, 전화) ‘기타 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단순한 질의나 상담의 성격을 지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