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생활제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당신의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어르신·장애인 대상 독거노인 5인 이상의 공동생활이 가능한 읍면 경로당 내용 동절기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공동생활 동의서 문의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43-641-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