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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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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제천시민

장소

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 남부면 치매안심센터 분소(청풍면 소재)

내용

치매안심센터 내용 - 구분, 지원내용, 신청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신청서류
치매조기검진 무료 치매선별검사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치매예방교육 음악, 미술, 작업치료 등 주 1회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치매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진단검사 시행 및 검사비 지원
(진단검사 :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 8만원)
※ 소득기준 부합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치매환자 건강보험료 부담자의 납부 확인서 조회용), 치매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치매치료 약제비 치매약값 본인부담금 지원
(월 최대 3만원)
※ 소득기준 부합자
신청서, 통장사본, 환자 신분증, 처방전, 치매환자 의료보험료 부담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조회용)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물티슈 등 10종 신청서
치매환자 돌봄재활서비스 - 등급미신청자 3개월 이내 : 월 최대 주간20일, 방문 36시간 이용비 지원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월 최대 36시간), 주간보호(최대 8일) 이용비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참고치매환자등록서류 :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약 기재), 보호자 등록용 가족관계증명서,치매환자 사진(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 시)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058, 3025)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