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은퇴 후 도시탈출 농촌에서 살아요!
귀농·귀촌
대상
- 사업대상 :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마을회 소유 건물 등)
- 신청자격
- 귀농귀촌인 : 신청일 기준 타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 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 건물주 :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귀촌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 마을회 : 농촌 마을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내용
빈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백만원지원(자부담 30%이상)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주택 수리 계획서 및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건축물(토지) 등기부등본 및 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 빈집확인서 등
문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043-641-6962)
- 부서
- 농촌상생과
- 전화번호
- 043-641-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