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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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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도시탈출 농촌에서 살아요!

귀농·귀촌

대상

  • 사업대상 :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마을회 소유 건물 등)
  • 신청자격
    1. 귀농귀촌인 : 신청일 기준 타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 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2. 건물주 :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귀촌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3. 마을회 : 농촌 마을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내용

빈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백만원지원(자부담 30%이상)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주택 수리 계획서 및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건축물(토지) 등기부등본 및 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 빈집확인서 등

문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043-641-6962)


담당자정보

부서
농촌상생과
전화번호
043-641-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