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등록증재교부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의 경우에 새로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발급비용
수입증지 : 700원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8)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