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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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3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사회복지법인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설립취지서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8.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9.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관련법제도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
최근수정일 | 2019-04-24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7&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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