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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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658 |
전화번호 | 043-641-6185 |
제천시 공고 제 2023 - 497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제 천 시 장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소방취약계층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2조) ○ 중복 지원대상 제외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03. 30.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 인터넷(제천시청,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서 면 :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 전 화 : 043)641-6185, 팩 스 : 043)641-6185, 이메일 : dadadada@korea.kr - 인터넷 : 제천시청(http://www.jeche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해당 조례안 검색 후 의견 등록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043-641-6185)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 기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안전정책과 담당자 (043-641-61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3-4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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