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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농림축산식품부)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
조회수 220
작성자 유통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의 양돈농장 대상 준수해야 되는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22-345호)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 국
다. 대 상 : 전국 양돈농장
라. 기 간 : 2022. 9. 5.(월) ~ 9. 25.(일)
마. 준수사항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43-641-6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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