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2023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 설명회 개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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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8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1. 여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가족친화인증』을 2008년부터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가족친화 인증제도 충북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희망 기업(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3. 5. 3.(수) 14:00 ~ 17:00 나. 장 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 다. 주관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라. 참석대상 : 가족친화 신규인증·재인증 수요기업(기관) 등 마.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 및 그룹 컨설팅 *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관) 대상 인증제도·심사기준 등 사업 전반 안내 바. 문의사항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이정연 사업운영팀장(043-215-9195)연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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