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2023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알림(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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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 지원규모 확대 및 추가접수(3차) - 접수기간 : 6. 12. ~ 6. 16 - 지원규모 : 200억원(23년 1회 추경 예산확보) 붙임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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