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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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3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관보에 지정 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고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산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나. 지정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번호 : 문화재청 공고 제2024-14호 마.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2024. 1. 16.)로부터 30일간 붙임 1.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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