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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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7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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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지하수 |
처리기간 |
10 |
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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