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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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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건에 대한 초도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별 11,000천원 이내
  • 지원절차
  • 문 의 처
    •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5
    •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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