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지급 상한액 한도내 지원(급여 및 비급여 포함)
- 급여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 기준과 동일(비급여 기타 지원 불가)
시술구분 |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정부+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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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제천시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추가 90만원 | 20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추가 50만원 | 10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추가 20만원 | 50만원 |
- 약제비 청구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www.gov.kr/svc/440000000192)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청자: 보조금24(https://www.gov.kr/svc/440000000189)
- 배우자(남성) 주소가 타지역일 경우: 정부24바로가기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시 주의 사항
- 서비스 신청: 보조금24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매 회차시마다 신청,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소급지원 불가)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43-641-3047)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