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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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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지급 상한액 한도내 지원(급여 및 비급여 포함)
  • 급여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 기준과 동일(비급여 기타 지원 불가)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내용 - 시술구분, 지원금액(정부, 제천시), 최대 지원금액(정부+제천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시술구분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정부+제천시)
정부 제천시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추가 90만원 20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추가 50만원 10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추가 20만원 50만원
  • 약제비 청구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 방법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시 주의 사항
    • 서비스 신청: 보조금24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매 회차시마다 신청,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소급지원 불가)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43-641-3047)로 연락주세요.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