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알림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인쇄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구분, 지원 한도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 한도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출산당 5회 최대 30만원
  •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연령 구분 폐지(2024.11월부터)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시술비 지원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지원범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원 제외 :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불가
  • 약제비 청구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서류

기본 첨부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난임 진단서 1부

    참고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참고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

    참고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참고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1.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다운로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참고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제출 생략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참고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접수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047)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