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대출이자지원사업
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대상
2024. 1. 1. 이후 출산가정
- 거주기준 : 출생아와(’24년 이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도내 거주
- 소득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지원범위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추후 2, 3회차는 별도 신청
- 접수처 :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 :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이자상환내역서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면적(85㎡ 이하) 확인 가능 서류(등기부등본 등)
문의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