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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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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청년

  •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내용

  •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1년 이상 근속 유지 시 2년간 최대 300만원 인센티브 제천화폐(전자) 2회 분할 지급(1년 100만원, 2년 200만원)

신청방법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절차

  1. 청년근로자
    • 참여 신청
  2. 제천시
    • 심사 및 승인
  3. 청년근로자
    • 인센티브 1차 청구
      (1년 근속 시)
  4. 청년근로자
    • 인센티브 2차 청구
      (2년 근속 시)

신청서류

참여 신청 시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기업직인) 필수)
  • 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인원수 확인 가능 서류
  • 확약서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청구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입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근로자 본인)

문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043-641-6632)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