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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제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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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년

대상

  • 청년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정 (혼인기간 7년 이내)
  •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 산업단지근로자

내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구성원

신청방법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이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현장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보유사실확인서 등

문의

제천시청 건축과 043-641-6273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