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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참여 신청 기간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온라인)

신청서류

신청서 및 근로소득확인서류 등

문의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043-641-5363)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