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년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온라인)
신청서류
신청서 및 근로소득확인서류 등
문의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043-6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