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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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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 청년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자
  • 청년 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내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구성원

신청방법

제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

문의

제천시청 건축과 043-641-6273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