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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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연령 제한 없음)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 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방법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신청서류
- 별지18호(총괄신청서), 별지19호(신청내역), 별지20호(개인별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가족 동반 신청시 개별 초본(주소이력포함) 및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반환 확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고용인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분) 1부
문의
제천시청 투자유치과(043-64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