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년
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소득기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월납부액에 따라 산정
- 혼인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재혼 여부는 무관하나 동일사업으로 기혜택받은자가 있을 시 제외
- 지원범위 : 결혼 비용 대출에 대한 기납부이자 지원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단위: 원)
구 분 | 月 소득 기준 | 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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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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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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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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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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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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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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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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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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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 주택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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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실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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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미래정책과(☎043-641-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