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알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년

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소득기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월납부액에 따라 산정
  • 혼인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재혼 여부는 무관하나 동일사업으로 기혜택받은자가 있을 시 제외
  • 지원범위 : 결혼 비용 대출에 대한 기납부이자 지원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단위: 원)

행복결혼공제사업 내용 - 대상, 구분, 내용, 만기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月 소득 기준 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 - 대상, 구분, 내용, 만기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확인용
이자상환내역서
  • 기납부이자 확인용
  • 은행별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증빙될 수 있으면 같은 문서로 봄
통장사본
  • 대출받은 자와 동일 명의, 이자지원받을 계좌
  • 압류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 및 대출자 동의 하에 가족 등 계좌입금 가능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도내 거주여부 등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소득기준 확인용으로 부부 모두 확인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폐업확인서 등 확인
등기부등본 등 주택관련 서류
  • 주택자금대출 건 신청자 확인용
  • 전용 85㎥이하 확인 가능 서류
외국인 사실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제출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미래정책과(☎043-641-5273)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