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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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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제천시 청년(19~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자

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최대 3% 이내 이자 지원(연1회, 최대 300만원)
    • 담보물건 : 대출 담보물건이 제천시 소재 주택이어야함.
    • 대출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판단함.
    • 대출용도 : 『매매』, 『전세』, 『임차』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 불가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지역 100㎥이하)
  • 보유주택수
    • 구입자금 대출자의 경우, 배우자·자녀 합산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배우자·자녀 합산 무주택자
  • 소득요건
    • 미혼청년의 경우, 2024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기혼청년의 경우,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기간

최대 5회(5년)지원, 기선정(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함

문의

제천시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043-641-5273)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