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 센터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용자의 불편사항 발생 시 쉽게 신고경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숙박업소 부당요금을 근절하고자 함.
신청방법
- 게시판 등록(민원 상담 내용, 전화번호, 상담일시 명시 필수)
- 전화 접수(641-3187, 3189)
대상민원사무
연번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비고 |
---|---|---|---|
1 | 부당요금 숙박업소 신고 센터 | 보건위생과/위생지도팀 |
운영절차
-
민원인
- 신고접수
(신고자 증거 및 신고서 작성)
- 신고접수
-
처리부서
- 사실확인
(현장 방문조사)
- 사실확인
-
처리부서
- 부당요금 조사
-
민원인
- 결과 및 처리 절차 안내
유의사항
- 신고대상 : 숙박요금 과다청구, 사전 고지 없는 추가요금 요구, 환불 거부 등 부당요금 관련 사항
- 증빙자료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예약 내역(앱, 문자), 사진, 등 최대한 확보 요망
- 처리기간 : 접수 후 조사항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
- 기타 : 신고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7, 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