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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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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 센터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용자의 불편사항 발생 시 쉽게 신고경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숙박업소 부당요금을 근절하고자 함.

신청방법

  • 게시판 등록(민원 상담 내용, 전화번호, 상담일시 명시 필수)
  • 전화 접수(641-3187, 3189)

대상민원사무

대상민원사무표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비고
1 부당요금 숙박업소 신고 센터 보건위생과/위생지도팀

운영절차

  1. 민원인
    • 신고접수
      (신고자 증거 및 신고서 작성)
  2. 처리부서
    • 사실확인
      (현장 방문조사)
  3. 처리부서
    • 부당요금 조사
  4. 민원인
    • 결과 및 처리 절차 안내

유의사항

  • 신고대상 : 숙박요금 과다청구, 사전 고지 없는 추가요금 요구, 환불 거부 등 부당요금 관련 사항
  • 증빙자료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예약 내역(앱, 문자), 사진, 등 최대한 확보 요망
  • 처리기간 : 접수 후 조사항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
  • 기타 : 신고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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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7, 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