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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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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년기본법상 청년 19~34세 이하). 청약통장가입필수

내용

  • 목적 :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신청

신청시기

2024. 3. ~ 2025. 2. 25.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제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43-641-6272)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