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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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4 |
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5602 |
첨부파일 |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운영에 따른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시설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안 제1조 ~ 안 제3조) ❍ 사용허가 및 제한 관련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시설의 개방 및 제한 관련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련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5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7. ~ 3. 27.(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체육시설3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02, FAX 043-641-5609, 담당자 : 신채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