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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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서동 |
조회수 | 131 |
전화번호 | 043-641-4494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오*자 1명 (1세대, 1명) 나. 공 고 기 간 : 2025. 3. 18. ~ 2024. 4. 4. (17일간) 다. 공 고 방 법 :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제천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영서동 공고 제2025-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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